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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다문화콘텐츠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01.05
개정 2013.11.01

제1장 목 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다문화콘텐츠연구』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립 및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연구자(본 학술지인 『다문화콘텐츠연구』의 투고자를 포함)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출판 업적)

  1. 1.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2.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연구자(혹은 역자)나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공동 연구 논문을 개인 연구로 줄여서 게재 신청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논문 투고자는 원고 제출 시 중복 게재하거나 표절한 바가 없음을 확약하는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해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혹은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연구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6조 (책임과 의무) 제1장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 기본 원칙)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 선정 원칙)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심사자가 저자에 관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적 정보를 인지할 수 없도록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의뢰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 (심사기한 준수)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0조 (평가 기본원칙)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1조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 보장)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2조 (연구자의 익명성 보장)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타인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3조 (윤리규정 서약) 『다문화콘텐츠연구』의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위원회에 위촉을 승인하는 때부터 그리고 논문 투고자들은 투고시에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및 신원보장)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나거나 인지할 경우 이를 연구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단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단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17조 (조사대상자의 소명과 반론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 위반 혐의 대상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조사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단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해 1차 심사에서 게재 불가를 판정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또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 투고를 5년간 제한한다.

제 19조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연구윤리 학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 개정안 (2018.7.17.)에 의거, 논문 게재시 논문에 게재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기하며 이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 직위 ,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 /비전임 ) 성명 / 00 대학 /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 00 대학 /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 00 대학 /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 00 대학 /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상명 / 00 학교 /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 00 학교 / 교사
기타 소속 /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부 칙

  1. 1. (시행) 이 규정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2.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3.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